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 원...만 14세 미만, 호흡은 어려우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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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 원...만 14세 미만, 호흡은 어려우면 제외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0.10.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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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천(면)·일회용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단, 대중교통, 요양시설 등은 의무
세면,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6일 수원시 한 마트 앞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장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한다는 안내 문구가 있다. / 사진 = 김리원 기자

내달 13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으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에 대해 보고 받아 논의했다고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에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이 필요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단계적 적용...단, 대중교통 등은 무조건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해당 집합제한시설인 대형학원(300인 이상),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공연장, 영화관, 멀티방·DVD방, PC방,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실내 결혼식장, 워터파크,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하지만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켜야 한다.

▲ ‘스카프,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아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하지만 규정에 적힌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정되지 않은 마스크 착용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다.

▲ 만 14세 미만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제외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자료 = 보건복지부 제공

마스크 미착용 등 과태료 제외 대상은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이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의 기준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할 때 호흡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하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

또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된다.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30일의 계도기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을 두며, 같은 달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수원연무중 2학년 조은우 학생은 "바이러스 전염은 의도치는 않지만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한시라도 빨리 진정시키고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제는 옳다"고 마스크 과태료 부과에 동의하는 의견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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