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지원 비용 1인당 26천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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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지원 비용 1인당 26천원에 불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10.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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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초·중·고학생의 학업중단율 전국 평균보다 높아
서울시, 강원도보다 학업중단 학생 지원 비용 적어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학업중단율 높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방향으로 약속한 내용 중 하나다.

경기도교육청의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집행한 금액은 ‘17년 3억5039만 원, ’18년 2억9542만 원, ‘19년 4억3637만 원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학업중단 초·중·고학생수는 ’17년 1만5576명, ‘18년 1만6806명, ’19년 1만6773명이다.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집행한 금액을 같은 기간 발생한 학업중단 학생수로 나누면 1인당 ‘17년 2만2496원, ’18년 1만7578원, ‘19년 2만6016원이다.

서울시의 1인당 집행액 ’17년 4만920원, ‘18년 4만4652원, ’19년 7만5931원의 절반 수준이다. 경기도보다 재정력이 약한 강원도의 ‘17년 34만4564원, ’18년 40만572원, ‘19년 41만3895원과는 비교를 할 수 없다.

재정력이 크다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용이 많은 것이 아니고 교육당국의 관심에 따라 지원 비용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세출결산액(집행액)은 ’17년 14조1783억9000만원, ‘18년15조8469억4800만원, ’19년 17조5187억1500만원이다. 집행액 중에는 교사인건비, 시설투자비, 학교 운영비 등이 포함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집행액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집행액을 비교할 때 도교육청의 관심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경기도의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7년 1.02%, ’18년1.12%, ‘19년 1.1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7년 0.87%, ‘18년 0.94%, ’19년 0.9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도교육청의 정책적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해 보인다.

학교급별로는 ‘17년 초등학교 0.77%, 중학교 0.81%, 고등학교 1.84%, ’18년 초등학교 0.87%, 중학교 0.92%, 고등학교 1.78%, ‘19년 초등학교 0.83%, 중학생 0.97%, 고등학교 1.90%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 중단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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