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노동인권교육 및 학교 화장실 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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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노동인권교육 및 학교 화장실 관리 강화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10.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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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노동인권 교육 강화 및 학교 화장실 관리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숙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의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어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노동인권교육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토록 했다. 

한편 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의 개정이유로 학교시설물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에 따라, 학교 화장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 내 모든 학교와 유치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보유한 사립 학교와 사립유치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속기관장의 화장실 관리 업무에 안전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경기도 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로 확대했다.

또한 소속기관장이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관련 상임위·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 기한내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경제노동전문위원실(☎031-8008-74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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