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25일 후에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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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25일 후에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적용'
  • 김래은 청소년기자
  • 승인 2020.10.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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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용시 최고 10만 원 부과...관리·운영자는 최고 300만 원
11월 15일까지 가을철 방역 집중 관리..."여행 중에도 방역 수칙 철저히 해야"
왼쪽은 면 마스크를, 오른쪽은 KF94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다. / 사진 = 김래은 청소년기자

오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한달 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 최고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관리·운영자의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종류의 마스크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면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인 마스크는 가능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착용하는 의약외품 마스크로는 대표적으로 KF94 마스크와 KF80 마스크가 잘 알려져 있다.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안되며,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지 않는 것 역시 미착용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KF 마스크의 KF의 뜻은 무엇인가? KF는 영어로 ‘Korea Filter’ 약자이다. 또 그 뒤에 붙은 숫자는 미세입자 (평균 0.4에서 0.6 크기)를 차단율을 의미한다. 

한편 가을철에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등 감염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는 가운데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난 17일 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방역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여행 중에도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8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여전히 위험이 줄었다는 것은 아니라며 언제든 확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대규모 확산은 아직 없으나,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서의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아직 불안하다고 했다.

수원연무중 2학년 김래은
수원연무중 2학년 김래은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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