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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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10.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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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이 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의회는 교원들의 자발적인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교원의 연구학습을 장려하고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연구회의 연구 활동 범위와 교육연구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연구 결과의 공유, 교육연구회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 외에 교육연구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한은 27일까지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 기한내에 도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 해당 조례안을 참고하거나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28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관련 상임위·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경기도내에는 지난해 기준 도 단위 교육연구회 92개, 지역단위 교육연구회 382개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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