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상태바
경기도의회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10.22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차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교육부의 경기교육에 대한 차별행위 시정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2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40%에 해당하는 12개 시는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어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교원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도의회는 교육부의 불합리한 교부금 배정방식에 의해 타 시·도 학생 2명의 교육비로 경기도에선 3명이 공부하는 심각한 교육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의 시정도 촉구했다.

올해 교육부로부터 경기도가 받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액은 학생 1인당 741만7천원으로 전국 평균 1,020만 3천원보다 278만6천원이나 적다. 

건의안은 국회(교육위원장),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으로 이송된다.

도의회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범 도민의 힘을 모아 통합교육청의  분리와  교육부의 불합리한 교부금 배정방식 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