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등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등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10.23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 등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 및 학생 건강권 향상 기대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학교의 먹는물과 교실내 공기질의 관리가 강화되고 학교 여자 화장실에 무료 생리대가 비치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학교내 먹는물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전국 최초로 조례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먹는물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수돗물 관련 노후 시설 교체 지원,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 검사 지원, 저수조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의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먹는물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등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초·중·고·특수학교 2,471개교에 40,565개의 정수기가, 2,051개교에 1,935개의 저수조가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을 체계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으로서 학교장이 학교가 보유한 공기질 개선 기기의 성능 및 필터를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4,616개 학교의 일반교실 74,464실에 공기정화장치가 모두 설치됐고, 특별교실, 관리실 등 일반교실이 아닌 교실에는 전체 83,352실 중 30,706실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됐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1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법률과 일치시키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학교시설물에서 교육시설로 확대하고, 교육감과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으로 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 비치 및 무료 지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송되어 공포된 후 시행된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