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기도 교원 17개시도 중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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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기도 교원 17개시도 중 가장 많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10.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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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후 경기교원 음주운전 징계비율 높아져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경기도 교원이 전국 17개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하 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7개시도에서 2,1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중 경기도 교원은 448명(21.2%)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전국에서 97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경기도 교원은 28명(전국의 28.9%)이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경징계를 받은 경우 특별 승진할 수 없고 일반 승진의 경우에도 승진제한 기간이 경과해도 추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다.

징계 교원에 대한 승진제한 기간은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이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견책처분을 받았다면 12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 운전 또는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인한 징계에 대해 승진제한기간을 연장했다.

경기도의 교원수가 전국교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나, 지난해 교원 음주 운전에 대한 승진제한이 강화되고, 일명 ‘윤창호법’이 올해 3월 말경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국 교원 중 경기교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 교원 음주 운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강 의원은 “교육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 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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