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사람은 인권이 있고 동물은 "동물권"이 있다
상태바
[청소년기자단] 사람은 인권이 있고 동물은 "동물권"이 있다
  • 김범석 청소년기자
  • 승인 2020.10.27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동물권선언, 헌법에서 동물권을 명시한 독일
수조서 폐사한 돌고래, 잦은 동물학대사건 등
존중받지 못하는 한국의 동물

제주 돌고래 테마파크에서 돌고래쇼와 체험에 투입된 ‘안덕이’라는 암컷 돌고래가 폐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돌고래 평균 수명은 30년 이상이지만, 안덕이는 좁은 수족관에서 쉬지않고 움직이고 멍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정신병적인 행동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다.

또 최근 새똥을 맞아 기분이 나쁘다며 60대 남성이 100마리의 새를 무참히 죽이는가 하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로 화가 난 남성이 반려견을 벽돌로 내려친 사건 등 동물들이 잔혹하게 학대당하는 사건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이런 권리를 침범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이라면, 동물도 동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 권리를 ‘동물권’이라고 부른다. 

동물권은 동물이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1978년 10월 15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세계동물권선언’을 통해 모든 동물의 권리 존중을 공포했다.

가까운 나라인 독일은 헌법에서 ‘국가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하며 반려동물의 경우 '인간과 함께 동반 창조된 존재', '인간의 이웃으로 법적 지위를 지닌다'는 철학적 개념을 도입했다.

독일뿐 아니라 미국, 영국에서는 동물학대 문제가 발생하면, 동물 전담 조사관이 학대 사건 현장에 찾아가 조사하는 등 동물 관련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말한 수족관에서 폐사한 돌고래 ‘안덕이’ 소식처럼 ‘동물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소수일 뿐이다.

일단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방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은 있지만 동물을 재산 혹은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동물 학대는 현행법상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10년간 검찰에 송치된 3천 360명 중 구속된 인원은 단 4명이며 상당히 적은 편이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동물원의 동물들의 동물권을 보호받고 인권과 공존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적극적인 법안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권을 되찾기 위해 동물복지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하는 지역들도 있다. 

지난 21일 파주시는 동물의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학대행위 방지하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했다. 

민관협치를 통해 과천시는 동물복지 현안 사항 공유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동물정책 시민정책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원연무중 2학년 김범석
수원연무중 2학년 김범석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그림 = 김운지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