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공동체 단체 지원 공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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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공동체 단체 지원 공평해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11.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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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협력국·운영지원과·미래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 공동체간 차별 지원을 없애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이하 교육행정위원회)는 17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제출자료를 보면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등), 지방공무원단체(공무원노동조합 등)에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공무직 노조에는 지원실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경기교육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원단체와 지방공무원단체, 교육공무직단체에 대한 지원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단체 조합원 인원을 고려하여 합당하게 공평히 지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남 위원장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교육행정위원회는 현행 조례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대한 보조금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조속한 시일 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범위를 교육공동체단체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조직된 교원단체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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