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야한 게임광고를 본 제 동생...지금 겨우 초2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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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야한 게임광고를 본 제 동생...지금 겨우 초2인데”
  • 허진영 청소년기자
  • 승인 2020.11.20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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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는 저질 게임 광고
흐트러진 옷,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 등
올해 5월부터 게임광고 관련 제도 마련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사용하다 보면 광고가 많이 보는데, 몇몇 광고는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게 만든다. 그중 하나가 자극적인 게임 광고이다.

중국 황실을 배경으로 하는 이 게임은 황제나 왕이 되는 시뮬레이션 모바일 게임이다. 

왕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는 이상을 현실화하는 게임이겠구나 생각하겠지만 광고는 정반대였다. 

이 게임의 SNS 광고에서는 여성의 옷이 거의 벗은 채로 나오거나 혹은 외모와 몸매에 따라 여성이 값이 매겨지는 등 성 상품화를 의미하는 듯한 장면이 나온다.

이 게임 광고에는 여자들이 대부분 권력 있고 힘 있는 남자들 손에 놀아나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묘사돼 이를 지적한 한 누리꾼은 앱스토어에 리뷰를 달았지만 정작 게임업체 측에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불편한지 설명해달라고 답변을 달았다. 

그것도 모자라, 여성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게임의 광고는 태어나기 전부터 여성의 외모를 결정해 못생기면 게임에서 불리하게 되는 등 외모지상주의가 뻔히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심지어 이 저질스러운 광고의 게임들 중 하나는 전체이용가여서 청소년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지적해왔던 부분이지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게임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 현행법상 게임과 광고 내용이 차이의 정도만 확인하지 선정성을 제지하는 정확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반면, 게임 등급분류 관련 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의해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낙태강요,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 등 자동으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선정적인 게임 광고는 유튜브 등 SNS에 종종 등장하고 있다. 또 중국 황실을 배경으로 하지만 한복을 입은 왕의 모습도 눈에 띈다. / 사진 = SNS 캡처

선정적인 게임 광고는 어른들뿐 아니라 청소년의 눈도 불쾌하게 만들었다. 

수원 잠원중 3학년 한 양은 “유튜브를 보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선정적인 광고를 보게 된다”며 “선정적인 광고만큼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정 양은 “중간에 광고가 곧잘 나오는데 폭력적인 광고는 어디서나 나온다”며 “자극적인 게임 광고를 못 나오게 해야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소년에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게임 광고나 선전물에 노출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최근 정부와 민간 자율 심의 기구가 나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올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게임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재정비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게임 광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 등 현행법을 개정할 것을 밝혔다.

또 대부분 선정적인 게임 광고가 중국 등 법의 제한을 피할 수 있는 해외 게임회사의 것으로, 이에 문체부는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해외 게임회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된 법이 시행하게 되면, 부적절한 게임 광고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없이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도 선정적인 게임 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자율 심의 규정을 논의 중에 있다. 

현행법에 따라 올해 게임위는 부적정 광고 등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황제의꿈’(부적정 광고 7건)과 ‘왕비의맛’(부적정 광고 5건) 등이 적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정권고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요청일 뿐, 중국산 게임의 저질스러운 광고에게 역부족이었으며, 각종 플랫폼에서 선정적인 광고가 다시 노출되고 있었다. 

수원잠원중 3학년 허진영
수원잠원중 3학년 허진영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그림 = 김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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