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소년 항일 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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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소년 항일 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11.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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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도 청소년 항일 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도내 청소년의 항일유적지 탐방 체험학습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에서 청소년들이 자주독립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공동체 정신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항일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탐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탐방활동 지원 대상을 도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하고 도지사가 탐방활동을 시행할 경우 운영계획을 도보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고 학교 등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탐방활동 수행 시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과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수료증 및 표창장 수여, 사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 공포 등 제도적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된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사항을 확인하거나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 전문위원실(☎031-8008-728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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