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예비소집, 확진자 수험표 대리 수령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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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예비소집, 확진자 수험표 대리 수령 가능해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0.1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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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날 확진·격리수험생은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
수험생 우선 코로나19 검사...결과도 즉시 통보

현재 수험생들의 안전한 수능을 위해 교육부는 수능 일주일 앞두고 지난 26일 전국 고등학교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됐으며, 시험 당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운영 중이다.

이어 교육부는 12월 3일 수능을 앞두고 전날인 12월 2일 예비소집일을 준비하고 있을 수험생에게 지난 25일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예비소집일날, 수험생은 시험장 건물 출입 불가...시험장 위치만 확인
 
올해 예비소집일 안내사항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수험생 고려해야 할 방역수칙이 있다.

다음 달 2일 예비소집날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핀다.

예비소집날에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시험장 건물에는 입장할 수 없다.

확진·격리 수험생의 경우,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된다.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방문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반드시 밝힌다.

또 수험생은 진단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한다. 

다음으로 관할 교육청에 관련 안내(별도 시험장 위치·시험 응시 필요 사항 등)를 받은 후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 사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관할 교육청 연락처망. / 사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이때,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한다.
 
수능 전날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당일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확진·격리 수험생이 다른 시험장에 입실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이달 26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6일 학생 확진자 수는 1천 168명이며, 순차적 등교가 시작된 5월 2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확진자 수는 1천 132명으로, 36명이 늘었다. 

이중 경기도 학생 확진자 수만 397명으로 집계됐으며, 날짜별로 보면 23일 8명, 24일 13명, 25일 21명, 26일 5명 등이 추가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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