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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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생긴다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12.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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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의사당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 DB
국회의사당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 DB

지난 9일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을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서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정의했다.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했다. 

그 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칙, 예결산, 교육과정 등 심의하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해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될 전망이다.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경기도의 급식비 지원을 받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117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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