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시각] 시민은 정의롭지 않은 법에 불복종할 수 있어
상태바
[청소년의 시각] 시민은 정의롭지 않은 법에 불복종할 수 있어
  • 김하은 청소년기자
  • 승인 2020.12.14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불복종론을 주장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
부당한 법에 비폭력으로 대응한 '마틴 루터 킹'

지난번 전 세계가 주목했던 선거가 있었는데, 바로 11월 3일 열렸던 미국 대선이다. ‘선거’는 준법의식에 따른 시민참여로서 직접적인 민주주의 요소를 통한 국민의 의사 반영 실행을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준법의식’은,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의지를 뜻하며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이익 충돌과 갈등을 해결한다. 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과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게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은 정의에 기초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준법의식’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요소이지만, 반대로 일부 정의롭지 못해 법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바람직하게 바로잡을 노력이 필요하다.

준법의식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을 소개하자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Thoreau, H.D)’가 있다. 

그는 간디의 비폭력 운동과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20세기를 뒤흔든 도서 여럿 중 하나로 꼽히는 ‘시민 불복종’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가 노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용납하고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멕시코 전쟁까지 잇달아 발발할 당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당시 미국 정부에 항의하고자 인두세(일정한 나이 이상의 주민 한 사람당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투옥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가 불의한 일을 시민들에게 강요해서 안 되며, 시민은 그러한 국가의 강요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시민 불복종론을 펼쳤다. 

위의 내용에서 언급했던 단어인 ‘시민 불복종’이란, 정의롭지 못한 법률이나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대응해 이를 바로잡고자 양심에 따라 의도적이면서도 처벌을 무릅쓰고 비폭력적으로 행해지는 준법의 거부이다. 

또 비폭력적인 저항 운동에 도덕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 불복종 사상에 영향을 받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은 미국 교회의 목사이자 흑인 해방운동가로 우리에게 친숙한 평화운동가이다. 

그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와 경제적 불평등을 보면서 신앙에 기초한 사회 개혁을 꿈꾸며 간디의 비폭력 주의를 강력한 저항을 하되 폭력은 사용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투쟁’은 흑인차별이 심했던 몽고메리 지역에서 ‘버스 안타기 운동’을 실천해 비폭력적 운동을 실행했다. 

마틴 루터 킹은 이 외에도 1980년대 국내에서 벌어진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나, 베트남전쟁 반대 운동에 나섰으며, 흑인해방운동을 이끌고 민권 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목적의 정당성’이다. 불복종하는 법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양심과 도덕의 문제에서 비롯된 법률이어야 한다.

둘째, ‘최후 수단성’이다. 헌법의 소원(;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된 경우 헌법 재판소에 제기하는 기본권 구제의 수단)이나 집회 등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의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

셋째, ‘처벌의 감수’이다. ‘시민 불복종’은 이를 실행하는 사람이 일체 특정한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무릅쓰고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벌을 기꺼이 받으며 법체계를 존중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며 실행하여야 한다.

넷째, ‘비폭력성’이다. 폭력적인 방법은 다수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뿐더러, 단순한 평화주의에서 더 나아가 간디가 실천한 비폭력주의에는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 즉 신앙적인 의미 또한 포함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에 하나를 더 덧붙여 말하면,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꾸려는 노력에 해당된다. 

즉, 시민 불복종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되 개개인이 법률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안양범계중 2학년 김하은
안양범계중 2학년 김하은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