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등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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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등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12.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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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14일 열린 제34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도지사로 하여금 3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산·출산지원, 청소년부모의 학업·직업교육 지원,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등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주거 등 자립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을 지원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으로 도지사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과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 공제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사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본회를 통과한 조례안과 조례개정안은 집행부로 이송된 후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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