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추진
상태바
경기도의회,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12.2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상담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해마다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가 학교 상담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21일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상담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에서 학교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 적응을 조력해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학교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이 학교상담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상담운영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 외 학교상담실 지원, 상담교육 지원, 학교 상담 관련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사항을 참고하거나 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8)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된 후 확정·시행된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2017년 0.77%, 2018년 0.87%, 2019년 0.83%, 중학교 2017년 0.81%, 2018년 0.92%, 2019년 0.97%, 고등학교 2017년 1.64%, 2018년 1.78%, 2019년 1.9%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