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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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해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12.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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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23일 ‘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 발간
‘심리적 외상’의 범위를 넓히고 예방과 지원이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경기도청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청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도내 청소년이 겪고 있는 심리적 외상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 수립 연구’ 관련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조례에서는 ‘심리적 외상’에 대한 예방, 조기개입, 치료 이외의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청소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내용 중 ‘예방·치료’를 ‘예방·치료 및 지원’으로 해 ‘심리적 외상’의 범위를 넓히고 예방과 지원이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례 내용 중 ’외상사건 경험‘을 ’외상사건의 직·간접 경험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이란 표현으로 개정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심리적·신체적 증상‘을 “심리적·신체적 증상과 적응의 어려움”으로, ’치료‘를 “통합적 지원, 심리지원, 치료지원, 회복”으로 표현할 것을 제안했다.

그 외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인 조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책임자인 전민경 연구위원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경기도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잘 수행하였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전하며 “다만 앞으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녕감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필수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6월 18일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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