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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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확대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12.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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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정착금 500만원→1천만원 상향 등 청소년 시책 강화
경기도청 전경 / 사진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가 내년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정착금을 두배로 상향하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청소년 시책을 강화한다.

도가 28일 발표한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천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중인 아동이 만18세가 되어 내년에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1000만 원 지원받게 된다. 

퇴소아동자립지원금은 퇴소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는 올해 만18세가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하는 아동 600여 명에게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 4월부터 도내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3만8천 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만18세 여성청소년은 1인당 연간 13만8천 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참여시군은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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