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추진

도의회 2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2021-12-24     박익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의 학교 실내 설치를 막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3일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학교 교실 등에 설치된 일부 공기정화설비에서 오존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공기질 우수학교 선정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농정해양전문위원실(031-8008-7596)로 문의하면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도민의견을 반영한 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도내 모든 학교 일반교실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