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20 경기도콜센터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실시
상태바
도, 120 경기도콜센터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실시
  • 이인숙 기자
  • 승인 2021.06.14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120 경기도콜센터 상담원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 실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노동 권리구제 방법 상담에 필요한 내용 담아
교육부터 권리구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노동인권 보호 실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콜센터(031-120)가 17일부터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콜센터(031-120)가 17일부터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 콜센터(031-120)가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상담 기관 방문 없이 경기도 콜센터에 전화만 해도 간단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콜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위해 6월 14~16일 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 지원 안내 ▲산재 보험급여와 청구 방법 ▲특수고용직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다. 

이번 교육은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청소년 노동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청소년 노동이 존중받도록 노동인권교육과 더불어 신속한 상담과 권리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도입했으며 2019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및 관련 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상담-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 채널 운영과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노무사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