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인권조례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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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생인권조례 어떻게 바뀌었나?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11.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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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조례' 공포
경기도교육청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교육청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교육청이 11월 2일 개정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개정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권 등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먼저 조례의 적용 대상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되어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이 강화됐다. 

제5조제3항에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협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제16조제4항에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과 제5항에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신설됐다. 다만 학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선거권과 유권자교육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제19조의2 제1항에 ’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학생은 선거권 행사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신설됐고 제2항과 3항에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유권자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 6월에 발표한 ‘2020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이름과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의 7.6%, 중학생의 7.3%, 고등학생의 10.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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