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주정차공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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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주정차공간도 필요하다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12.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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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등하교 시키는 것도 자녀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것으로 이들을 위한 안심 주정차공간도 마련해줘야
사진 = 박익수 기자
사진 = 박익수 기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교 출입구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도, 차량을 이용하여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것도 모두 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차량으로 자녀를 통학시키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없는 것 같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지난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주정차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할 수 없다. 

이 정책은 모든 학생이 도보로 통학한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현실은 부득히 차량으로 자녀들을 통학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도시외 지역의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부모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학교가 위치한 장소적 특징을 살펴보면 구도심에 소재한 학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학교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자니 자녀들을 차량으로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거나 하는 일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차량을 이용하여 자녀를 학교에 등하교시킬 때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기에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도로변에서 무단 주정차할 수 밖에 없다. 이 행위로는 자녀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정이나 부모가 자녀를 차량으로 등학교시키는 것도 모두 안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학교 주변에 등하교를 위해 안심하고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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