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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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심의·의결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2.02.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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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건의 청소년과 학생 교육과 관련한 조례안 심의·의결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 = 박익수 기자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 = 박익수 기자

 

경기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청소년과 학생 교육과 관련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도의회에서 통과된 청소년과 학생 교육 관련 조례는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 등이다.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의 체계적 자립 준비를 위해 개정되는 조례로서 조례안에서는 개정전 퇴소아동과 보호조치 종료아동이라는 용어를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으로 개정하고, 15세이상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지원대상아동으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 퇴소 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정의했다.

그 외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5년 기본계획의 수립과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되는 조례로 개정안에는 성교육 표준안 마련과 제공 의무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제시, 성교육 지도교사 전문성 제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이직을 줄이고 청소년 복지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조례안에서는 기존 관련 조례에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사’로  규정하였던 것을 ‘청소년지도자’로 통합 규정하고,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3년 종합계획 수립과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관련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 등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내 관련 규정을 담고 있던 조례 간의 중복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의안 발의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개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자문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실태조사, 고교학점제의 내실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교사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거나 교육행정전문위원실(☎031-8008-7568)과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031-8008-7753, 7726)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조례안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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