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쌍방향 소통이 되는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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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쌍방향 소통이 되는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 제기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2.11.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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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통학차량에서 학생들 인권 침해 문제 지적
개선을 위해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 강조해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지난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부천·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쌍방향 소통이 되는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인규 의원은 “김포에 있는 특수학교인 새솔학교에 통학버스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새솔학교에 통학버스가 5대 운영되고 있는데 운전원이 특수학생들한테 폭언 및 적절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하는 문제가 발생해 민원이 접수되어 학교장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통학차량에는 운전원뿐 아니라 인솔자도 있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면 교육이 잘 이루어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장애인식 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지, 연간 몇 시간이나 되는지,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교직원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떤 것으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해당 민원 상항에 대해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차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는 장애인식 교육을 가급적 대면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인규 의원은 “온라인으로 교육하게 되면 일방적 소통으로 교육의 효과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최소한 줌 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오프라인 대면교육 내지 온라인이라 해도 쌍방향 소통을 통한 장애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동두천 경우에는 특수학교 교장이 직접 강사가 되어 공공기관 직원 및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효과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장애인이나 관계자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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