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편성 비율은 평균 2.9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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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편성 비율은 평균 2.92%에 불과"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3.02.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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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3% 이상 필수 편성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회철 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김회철 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으로 필수 편성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평균 1천310만 7천원,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의 편성 비율은 평균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2천498개교 중 918개교가 자료구입비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현행 조례가 3% 이상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도서구입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데 학교가 익숙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조례안 심의 후 김회철 의원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자극적인 온라인 컨텐츠가 학생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시대에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자료구입비를 줄이는 것은 가뜩이나 책에서 멀어지는 학생들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료구입비의 필수 편성은 학교도서관이 보유한 장서의 양적·질적 개선과 자료 현대화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2011년 제정 당시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 설치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이번 자료구입비의 필수 편성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전국 최초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교육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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