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 해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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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 해소시킨다.
  • 김지은
  • 승인 2014.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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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계획 발표...용도변경 30종→90종 확대국토부,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계획 발표...용도변경 30종→90종 확대
#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고 평소에 수집해온 공예품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었다. 그는 관할관청 및 국토부에 문의했지만 용도변경은 거절당했다.


# B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다가 사회복지사업을 희망해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


# C씨는 1960년대부터 영화촬영소를 운영하다 경영 악화로 찜질방(목욕탕)으로 변경을 원했지만,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 60%)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이번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기존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지게 됐다.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돼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했다.


또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된다.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할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버섯 재배사,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축사 신축도 불허해 신축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등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가급적 기존 주유소나 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제도도 변경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도 1개월 이내여서 납부에 불편이 많았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된다. 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1년 기한연장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도 실시된다.


이번 규제완화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한 적극적인 과제 발굴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안으로 해당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부여된 규제점수 675점에서 19.6% 줄어든 542.7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총점(약 3000여점)을 지속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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