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관련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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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관련 조례 제정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3.1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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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각 지역의 다양한 작은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석균 의원.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내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12월 21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72회 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주민화합 및 전통계승,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소규모 축제를 육성해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작은축제’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올해 처음 선보인 시범사업으로, 지역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발굴과 축제를 통한 주민 화합 및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관련 조례 제정으로 사업의 지속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석균 의원은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내년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도내 각 지역의 다양한 작은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은축제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준비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소규모 축제를 대상으로 공모 결과 127개 축제가 참여해 이 중 58개 축제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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