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4.02.26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전경. / 사진 =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전경. / 사진 =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 있으며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참고서 등 도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정(미인가,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편성 조건으로 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경기도교육청 의지이다. 

보조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은 올해 처음 개통한 교육청보탬e(https://les.klef.go.kr)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심사·심의 과정을 통해 4월 중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선정 대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