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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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전국 최초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04.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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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있게 성장하며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다.

조례에서는 청소년을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매년 5월 네 번째 토요일을 안양시 청소년의 날로 정하고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 청소년 축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양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9세에 청소년증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증을 발급 받은 청소년에게 관내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의 이용권을 지급 및 청소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는 5월 25일은 조례공포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안양시 청소년의 날’이 된다. 시는 이를 계기로 다양한 사업을 준비중이다.

먼저, 이날 평촌 중앙공원 무대에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선포식을 열고, 이를 축하하는 장학금을 전달하고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청소년 축제 행사 등도 이날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만9세가 된 청소년들에게는 1만원권 문화상품권, 지역연고 프로스포츠구단 경기관람 교환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만9세 청소년들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 증을 신청,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쿠폰을 전달받을 수 있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올해 1월 신청자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현재 안양의 청소년(9세 ∼ 24세) 인구는 10만4천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9세는 4천6백여 명 정도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청년층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전국 첫 청소년의 날 제정을 계기로 사회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선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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