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유통 중인 87개 휴대폰 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19개 제품에서 화재나 감전의 위험성을 확인, 리콜명령하고 인증을 취소했다.
이들 제품은 퓨즈, 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을 인증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표원은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주요 부품을 변경해 판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휴대폰 충전기 외에 ▲유아동복 3개 제품 ▲유아용 삼륜차 2개 제품 ▲아동용 2단 침대 2개 제품 ▲유모차 1개 제품 ▲유아용 의자 1개 제품 ▲백열등 기구 1개 제품에서 인체 유해물질 초과 검출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음을 확인해 리콜명령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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