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내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거 구성·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학교 단위 학생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조례에 따라 교육감 관할 공립학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학교 학생봉사활동 방향 수립 및 학생봉사활동 계획 수립, 실행, 평가지원,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및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 학교의 장이 정하는 봉사활동 인정기준 등을 심의한다.
또한 조례에는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이 봉사정신 함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봉사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작권자 © 경기청소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