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조례·정책이 아동 권리에 미칠 영향 평가하는 ‘아동영향평가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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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조례·정책이 아동 권리에 미칠 영향 평가하는 ‘아동영향평가체계’ 개발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07.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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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중에는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2017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은 수원시가 아동 관련 정책·사업 등이 아동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아동영향평가 체계의 평가대상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법령·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과 관련된 사업 수원시장이 추진하는 주요한 정책·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평가시기와 정도에 따라 사전아동영향평가와 사후아동영향평가, 일반아동평가와 심층아동평가로 나누어진다.

평가방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결합한 방법간 다각화로 평가한다.

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체계 개발 연구용역결과를 확정했다.

시는 빠른 시일내에 이날 확정된 아동영향평가 체계의 실행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을 평가하고, 시정 전반에 아동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2019 아동모니터링단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이 제안한 정책·의견을 검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아동모니터링단은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아동을 대상으로 한 권리교육과 캠페인 활동 전개’, ‘학교 주변에 숲·공원 조성’, ‘학생증·청소년증 통합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모니터링단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후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영향평가와 아동모니터링단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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