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시각] 심신미약 감경 vs 양형, 무엇이 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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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시각] 심신미약 감경 vs 양형, 무엇이 옳을까?
  • 박수민 학생 (수원 영복여고 2학년)
  • 승인 2019.09.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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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여고 2학년 박수민
수원 영복여고 2학년 박수민

 최근 심신미약자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심신미약자의 범죄 감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먼저 심신미약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으로 심신미약’ (心神微弱)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법률은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지는 범죄에 대하여 감형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신미약자의 범죄에 대해 양형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는데 과연 옳은 일일까?

심신미약자의 범죄 대한 감경은 불가피?

[ 형법 제 10(심신장애인)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명시된 형법 제 10조는 심신미약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 한 것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살인 범죄자 중 7.9%는 정신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적지 않은 비율의 사람들이 정신 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행함을 의미한다. 사회에서는 법을 악용하는 사람을 우려하며 심신미약 처벌의 감경을 반대하지만 많은 비율의 사람들은 악용하는 사람들이 아닌 발달장애 등 정말로 선과 악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사리분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만약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정신질환자에게까지 같은 잣대로 죄의 무게를 매긴다면 이는 다소 가혹한 처벌이며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심신미약자 유무 진단의 정확성?

아마도 대부분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심신미약자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판가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심신미약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보호 관찰소에서 약 한 달 동안 전문가들이 충분한 행동 관찰을 한 후 판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심신미약자가 아닌 사람이 심신미약으로 판결될 확률은 매우 낮다. 일례로 2017329일 발생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에서 17~18세 여학생이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해 살해한 뒤 가해자는 '아스퍼거 증후군'에 따른 심신미약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행된 심리평가와 정신 감정의 관찰을 토대로 이는 심신미약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렇듯 현 사회에서 심신미약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가름할만한 척도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확한 판결을 우려한다면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해야 할 것이 아닌 그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심신미약 범죄의 감경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죄를 지으면 타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정신 질병을 겪는 사람들을 일반인들과 동일 선상 위에서 똑같이 처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의 실현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막연히 심신미약을 감싸고 감형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유도 모른 채 심신미약자가 받게 될 처벌 대신 치료와 교육을 병행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처벌이라는 행위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이해가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판결을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겠지만 죄를 지었을지라도 심신미약자의 삶과 공정한 법, 그리고 그 판결을 이해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순간이지 않을까?

 
 
 
 
 
 
편집 : 김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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