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범죄피해 아동 진술 돕는 ‘도우미견’ 프로그램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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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범죄피해 아동 진술 돕는 ‘도우미견’ 프로그램 도입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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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도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긷도으ㅐㅣ회 전경. 경기도의회는 2일 ‘경기도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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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학대 및 성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을 돕는 도우미견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아동에게 발생하는 학대 및 성폭력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피해아동의 정서적 불안, 심리적 거부반응 등으로 피의자의 범죄를 가려내는 진술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며,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술도우미견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의회는 미국은 15년 전부터 도입하여 현재 34개주 140여개 법원에서 운영 중이며, 호주, 일본 등에서도 도우미견 활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우미견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나 전문가들은 도우미견을 동반한 진술시 아동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조례안은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을 범죄 수사 및 재판 진행과정에서 아동의 피해 진술 시 심리적 안정 및 원활한 진술을 돕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보조견으로 정의하고, 도지사에게  아동 범죄 피해자 진술 도우미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계획에는 진술 도우미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진술 도우미견 지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진술 도우미견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조례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안전행정전문위원실(031-8008-74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7월 8일까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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