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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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강화한다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8.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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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9일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는  9일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는 9일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전문가들은 산불, 폭염 등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계 기상이변의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 도내 학교 현장에서는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 막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9일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속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한 기후위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양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조례의 명칭을 기존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환경교육을 환경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을 구현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으로서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외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교육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 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사항을 참고하거나, 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의회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8월 13일까지 받는다. 도민 의견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도의회사무처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도민 의견을 반영한 후 해당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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