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등 교복구입비 지원...올해 1천8백여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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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등 교복구입비 지원...올해 1천8백여 명 대상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3.02.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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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입학 경기도민에게 30만 원 이내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교복구입비 지원 안내.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내 학생 1천8백여 명에게 사업비 5억여 원을 들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학년 학생이면 교복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이나 보호자는 3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교복 구매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민원24(gg24.gg.go.kr)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2019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에 교복비를 지원해 지난 4년간 4천 5백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며, “올해도 더 많은 도민이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2월~3월, 7월~8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해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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