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학생들 전동킥보드~ 학교서 안전교육’ 조례 개정
상태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학생들 전동킥보드~ 학교서 안전교육’ 조례 개정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3.06.21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 교통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지도’ 규정 신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 모습.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앞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이용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실생활에서 주이용자인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통안전교육에 PM 안전사용 및 보호장구 착용지도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지막 목적지(Last Mile)까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최근들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에서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 2021년 53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조건을 ‘만16세이상 원동기면허 소유자 이상’으로 하고, ‘안전모 미착용시’ 벌금 부과, 어린이가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으로 법 시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준으로 2021년 20세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총 422건에 달했고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PM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은 물론이고 이용가능 연령에 도래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용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영주 의원은 지난 2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학교안전교육’과 연계·시행함으로써 안전·체험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학교의 학생 교통안전교육 선행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