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의원, 청소년수련시설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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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청소년수련시설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3.11.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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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확대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1월 10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확대를 주문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청소년 진흥법' 제10조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이 외에 경기도는 자체 사업으로 청소년 휴카페 66곳을 운영 중이다.

이애형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며, “경기도 내 573개의 읍·면·동 중, 총 146곳에만 휴카페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법률상 427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애형 의원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휴식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소규모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휴카페’를 모든 읍·면·동에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심영린 국장은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는 사전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가 의무규정인 만큼 추가 설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청소년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이 대부분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으로 공모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의 참여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을 하거나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심영린 국장은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의 지원 대상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과 비영리 민간 청소년 단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더 많은 민간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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