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철 의원, ‘학교도서관 운영 등 조례, 운영 부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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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 ‘학교도서관 운영 등 조례, 운영 부실 질타’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3.11.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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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이상 확보는 권고가 아닌 의무"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11월 21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융합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개정이 언제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자료구입비 비율 3%는 확보 되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조례는 2022년 4월에 통과되었으며, 자료구입비가 3%이상 확보되면 바람직 하겠지만”이라며, “학교별 추경시 3% 확보 예정인 학교를 포함하면 81%의 학교가 3%이상 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의원은 “조례는 2023년 2월 14일에 통과되었다”며,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이상 의무 확보는 권고가 아닌 의무”고 지적하며, “3%이상 자료구입비는 예정이 아니라 미리 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자료구입비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도서 구입비 등” 이라며 “자료구입비 예산 배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적극 홍보하여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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