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교복비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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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교복비 최대 30만원 지원"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4.01.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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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요금 할인, 경기패스 연령 확대 등
온라인 학습 코칭도 제공
그림 = 박시윤
그림 = 박시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경기도가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경기도민들이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제도, 복지정책이 본격 시작된다. 

올해 경기도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복지정책 ‘360도 돌봄’과 만 19세 이상 모든 경기도민이라면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환급 ‘더 경기패스’를 시행하게 됐다.

경기도는 행정제도와 정책을 지난해보다 2024년에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하자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2024년 경기도 청소년들을 위한 경기도 행정제도 및 복지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청소년 4천 명에게 온라인 학습 코칭 제공

학습 보충이 필요한 13~15세의 청소년 4천 명에게 학습관리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학교 밖·보호시설 청소년,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읍면 지역 청소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 경기도와 시·군 교복비 지원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중‧고등 과정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 비용을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의 1학년 입학생이다. 단, 교육과정이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하며 다른 시·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은 경우 제외한다.

지원 희망자(학생, 보호자, 기관장)는 구비서류재학증명서, 교복(단체복) 착용 규정, 구입영수증(품목/금액), 통장사본,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민원24’를 통해 2024년 3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소지 시·군청 담당부서로 문의 후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전학생의 경우 시‧군 문의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 가능하다.

▲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월 10만 원

기준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정 중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1명당 양육비로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은 3월 시행 예정이다.

▲ 아동급식카드로 배달 앱 이용 가능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급식카드를 오프라인 매장 직접 이용 방식에서 배달 앱을 연계해 시행된다.

▲ The 경기패스 사업 6~18세 지원 확대

‘The 경기패스’ 사업이 새롭게 달라져 시행된다. 19세 이상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요금을 20~53%(일반 20%, 19~39세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경기패스 사업이 2024년에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게 됐다.

▲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할인 지원

2024년부터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축소와 동시에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근거리 거주 청소년에게 행정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내 신규 지원 수단으로 공유자전거로 확대됐다. 

경기도 주민등록 있는 13~23세 청소년은 공유자전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내 공유 자전거는 4만 대로, 할인 적용되는 자전거는 약 8천 대 정도다. 경기도는 2024년 상반기까지 할인 적용 자전거를 1만 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신청방법은 본인 명의에 핸드폰 소유자가 경기도 통합 교통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똑타’ 설치 후 이용 결제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회당 즉시 1천 원 할인이 된다. 

단, 공유자전거 자체 어플 통한 결제는 이용요금 할인 지원 대상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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