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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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접수 실시
  • 이인숙 기자
  • 승인 2024.02.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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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까지 접수
지역화폐로 반기별 50만원 지원
의왕시 전경. / 사진 = 의왕시 제공
의왕시 전경. / 사진 =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은 청년의 구직활동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활동지원금을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최대 2회,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관내 미취업 청년으로, 졸업 및 중퇴일 이후 2년 이상 경과 한 자여야 하며, 유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 경과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취업난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른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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