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은 이렇게...꼭 지켜야 할 10가지 실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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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은 이렇게...꼭 지켜야 할 10가지 실천 수칙
  • 김소은 기자
  • 승인 2020.04.09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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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8일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발표
수원 매탄고 온라인클러스터 / 김소은 기자
수원 매탄고 온라인교육과정 클러스터 스튜디오 전경 / 사진 = 김소은 기자

9일 전국 중·고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다. 16일에는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 4~6학년이 원격수업을 시작하고, 20일에는 초 1~3학년이 온라인 개학한다.

원격수업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EBS 강좌, 교사자체 제작 자료 등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고 아직은 준비가 덜 된 상태라 원격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교육부는 8일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한 10가지 수칙을 발표했다.  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사용을 위해 동시에 몰릴 경우, 통신망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끊길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격수업 10가지 실천 수칙은 ‘원활한 사용’ 수칙 5가지와 ‘안전한 사용’ 수칙 5가지로 이뤄졌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원격수업 들을 때, 되도록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 이용하기, 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한 장애발생 방지하기 위해 e학습터와 EBS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 미리 접속하기가 있다. 

또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교육 자료는 SD급(480p, 720×480) 이하로 제작하기, 교육 자료는 가급적 수업 전날(17시 이후 권장) 유선 인터넷과 무선인터넷(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로드·다운로드하기 등이 담겼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 비공개하기,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 또는 웹은 사용하지 않고,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하기,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둥에 보안(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가 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과 문자는 열어보지 않기, 수업 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 배포하지 않기 등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원격수업을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아이피 티브이(IPTV), 케이블티브이, 위성방송 등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시청하고, 출결 점검은 밴드와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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