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공적마스크 10매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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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공적마스크 10매 구매 가능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0.06.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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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매에서 10매로 확대...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1인당 일주일에 10매까지 구매가능하며 10매를 구매할 경우 1만5000원(1매 1천 5백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 사진 = 김리원 기자

18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인당 일주일에 10매까지 구매가능하다. 가격은 1매당 1천 5백원을 유지한다. (10매 1만 5천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원래는 일주일에 19세 이상은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로 각각 제한돼 있던 공적 마스크 구매 허용 한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만약 이달 15∼17일에 마스크를 3장 구매했다면, 18∼21일에 7장까지 추가로 살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 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가져가야 한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약국과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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