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무면허 13세 청소년도 개인용 전동킥보드 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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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무면허 13세 청소년도 개인용 전동킥보드 탈 수 있어
  • 최수빈, 전원준 청소년기자
  • 승인 2020.12.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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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안전 지적
청소년 64% “전동 킥보드는 규제완화 반대”
국회 연령 강화, 범칙금 부과 등 일부 재개정
안전모 착용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 사진 = 김리원 기자

시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덜덜 떠는 시민들이 많다. 

그동안 면허증이 있어야만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규제 완화법에 의해 2020년 12월 10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도에서만 타야 했던 기존의 법과 달리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됐으며 다만, 인도에서는 탈 수 없다. 또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도 변함없이 의무이지만 범칙금 규정은 사라졌다.

여기서 문제점은 무면허인 사람도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신호체계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 사고의 위험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청소년들도 이러한 규제 완화에 걱정을 하고 있다. 수원공고, 오산고, 화성비봉고, 화성안화고에 다니는 청소년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조사에 따르면, 64%(18명)이 올해 실시되는 전동킥보드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중 14명 청소년들은 “사고 위험이 크고 위험하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실시 및 표 제작 = 전원준 청소년 기자

나머지 36%(10명)의 청소년들은 찬성했으며 찬성하는 이유 중 6명의 청소년들은 “전동킥보드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강조했다.

물론 전동킥보드는 편리할 수도 있지만, 주행 방향이나 주행 가능한 범위가 정확하지 않고 순간 제어도 어려워 만약 사람과 부딪히면 큰 부상으로 초래될 수 있고 공원 산책을 많이 하는 곳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또 공유형 킥보드는 가격이 시간당 약 만원 꼴로 청소년에게 가격이 꽤 비싼 편이여서 대부분 청소년들은 친구와 돈을 나눠 두 명씩 같이 타곤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천 340대를 대상으로 주행도로별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8.9%로 10명 중 9명이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전동킥보드 관련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는 연평균 약 90%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2년 만에 3배로 증가했다.

학교 앞 길거리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된 모습이다. / 사진 = 김리원 기자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길거리 무단 방치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은 작년 981건에서 올해는 2배가 넘은 2천371건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문제에 대하 지적이 일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개정법을 손질해 공유킥보드 대여 연령을 강화하고 2인 이상 동반 탑승,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하지만 문제는 18세 이상 또는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만 13세 이상은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구매한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다시 새롭게 바뀐 개정안은 4개월 후에 반영되며,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킥보드 이용 등 규제를 다시 강화한 법안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혼란이 계속될 전망으로 보인다.

화성예당고 2학년 최수빈/수원공고 1학년 전원준
화성예당고 2학년 최수빈/수원공고 1학년 전원준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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