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1천만 원 인상
상태바
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1천만 원 인상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1.01.07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보호 종료 아동부터 지급...전국 최초
/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사진 =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 지원 정착금을 1천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500만 원에서 2배로 인상한 것이며 자립 지원 정착금 확대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해당 시설을 떠나야 하며, 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자립지원 정착금을 지원해준다.

자립지원 정착금을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486명이며,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은 경제관념 수립과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연중 실시하며 경제·금융교육 컨설팅,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기타 자립정보 등을 제공한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경기 남·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1회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자립 지원 정착금 확대 이외에 도는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정책을 준비했다.

보호종료아동의 취업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해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진로와 취업에 대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 심리정서상담, 주거·금융 멘토링 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별가정방문, 생필품지원, 지속적 연락체계 구축, 자립선배의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어려움 없이 일상을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와 모임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동의 안정적인 미래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성장과도 직결된다.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