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교재비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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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교재비 지원 조례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1.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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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앞으로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재비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개정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교재 비용,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시험실시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지원사업으로 규정하였다.

조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비인가 대안학교 학교 밖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근거가 명확해져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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