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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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3.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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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6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도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6일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이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사업,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031-8008-75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의회는 4월 5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접수받는다.

의견제출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제출된 도민 의견을 반영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도의회가 지난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년 9월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18,033명이며 이중 일반학교 재학생은 13,552명(전체의 75.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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