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내 학교에 설치된 남자 화장실의 환경이 개선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9일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개정안은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의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기준을 반영하고, 학생의 인권침해 방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개정안에서는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조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도의회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거나 교육행정전문위원실(031-8008-756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도의회는 이달 25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접수한다.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례개정안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현행 조례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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