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의 화장실 환경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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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의 화장실 환경이 개선된다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3.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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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도내 학교에 설치된 남자 화장실의 환경이 개선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9일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개정안은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의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기준을 반영하고, 학생의 인권침해 방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개정안에서는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조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도의회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거나 교육행정전문위원실(031-8008-756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도의회는 이달 25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접수한다.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례개정안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현행 조례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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