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당국은 지역내 청소년수련시설을 잘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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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당국은 지역내 청소년수련시설을 잘 활용해야
  • 박익수
  • 승인 2021.04.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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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이 학생 교육을 보완할 수 있어

‘청소년수련시설이 뭐예요?’ 고1학생에게 지역내 청소년수련시설을 자주 이용하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다.

청소년시기가 학령기와 겹처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교육과정에 충실하느라 청소년 시기에 누려야 할 활동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한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발생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시행하면서 학생의 배움을 학교에서 마을로 확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교육청과 시군간 정책 협조사항은 교육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과 지역 이해, 진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주로 교육 정책에 치중하고 있고 청소년 활동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당연한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의 거시적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격 수양이나 지식을 공교육에서 충분히 담당할 수 없기에 학생의 배움을 학교에서 마을로 확장하는 것이라면 마을의 모든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때 정책 목표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에는 지난해 9월말 현재 161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다. 이들 시설에서는 인성, 환경, 진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모두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은 같은 연령대를 주고객으로 하고 있어 상호 보완성이 크다. 한 예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학교 계획으로 다하지 못한 의무 봉사시간을 학교 밖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부분 충족하는 경우도 많았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육성’을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당국과 청소년수련시설과의 협력이 필연적이다. 지역교육당국에서는 시군과의 교육협력사업을 협의할 때 당연히 청소년수련시설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획일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달리 시대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일선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들은 프로그램 마련시 지역내 학교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청소년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청과 시군간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을 구성 운영하듯이 청소년수련시설의 다양한 활동과 학생교육이 서로 협력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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